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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y story/생활의 정보와 메모

오토바이,이륜자동차 통행금지 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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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,또는 이륜자동차 의 통행금지 도로 ...


오토바이도 엄연히  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인데  

통행 할수 없는 도로가 왜 이리 많을까..


 기름 한방울 생산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

아주 가까운길을  멀리 멀리 돌아다녀야 하는 내오토바이와 ,

비싼 기름값,

그리고 소비되는 시간이 이 넘 넘 아까워요 ,,!,






자동차 전용만의  장거리  고속도로 라면 조금은  이해가 되지만

노들길 (노량진,영등포.여의도 방면에서 강서 (김포 방면)으로갈때 가장 빠른 길)과

 강서와 강남을 잇는

남부순환도로 의 일부구간 (오류 IC 에서부터 ~ 가리봉 IC까지 통행금지)등.등 은 

통행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.

실지로,10분이면 주행이 가능한 길을 일부구간만 통행제한을 함으로서

50~60분씩 삥삥 뺑뺑 돌아서 다니게 하는 통행금지 는 잘못된 법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걸까...?



---- 다음은 .오토바이,또는 이륜자동차 의 통행금지 도로....

......(인터넷 에서 수집한 내용) ..,,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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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(경인,경부,호남,영동고속도로등)

자동차 전용도로

부산 변영로 


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주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...


강변북로( 강북 강변도로)

강변대로

올림픽대로

노들길 (한강대교 남단에서 부터 ~성산대교)

양재대로

제물포길

서부간선도로

동부간선도로

내부순환로

청담대교

분당- 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

한남대교 북단 고가 차로

충정로에서 아현동 넘어가는 고가도로 아현고가 도로

자유로 

남부순환도로 의 일부구간 (오류 IC 에서부터 ~ 가리봉 IC까지 통행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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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외....




※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를 주행할경우 받는 불이익은....?

도로교통법 제63조(자동차 외 차마의 운전자 또는 보행자는 고속도로 등을 통행하거나 횡단해서는 안된다)의 

위반 혐의로 벌금형 을 받는다고 ,,,,,,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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